정상시 사고시(단선,단락,지락 등)에 발생하는 전기 불꽃, 아크, 또는 고온에 의하여 폭발성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하지 않는 것이 점화시험, 기타에 의하여 확인된 구조
용기내부에서 폭발성가스 또는 증기가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며 또한 접합면 개구부 등을 통해서 외부의 폭발성 증기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한 구조
용기내부에 보호가스(신선한 공기 또는 불연성 가스)를 인입하여 내부 압력을 유지함으로서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가 용기내부로 유입하지 않도록 한 구조
전기기기의 불꽃, 아크, 또는 고온이 발생하는 부분을 기름속에 넣고 기름면위에 존재하는 폭발성가스 또는 증기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한 구조
정상운전중에 폭발성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원이 될 불꽃, 아크, 또는 고온 부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적, 전기적 구조상 또는 온도상승에 대해서 특히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
슬림링, 정류자등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스위치류가 없는 고정설치된 조명기구로서 정상사용시 최고 표면온도가 당해 물질 발화온도의 80%를 초과하지 않고 고온 부분의 낙하방지를 위한 가드가 있는 비방폭형단 조명기구에 시위치류가 있으면 그 부분은 1종장소 또는 2종장소에 준하는 방폭구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