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방지규정&위험지역

폭발방지규정

폭발방지를 위한 일반사항

위험범주 폭발성 혼합물
그룹Ⅰ:탄광 내의 폭발성가스
그룹Ⅱ:탄광 그 밖이 지역
공기와 혼합된 폭발성 혼합물
등급Ⅰ:가스와 증기
등급Ⅱ:먼지
등급Ⅲ:섬유질
스파크로 인한 폭발의 위험(가스에 따른 분류) 방지 형식의 분류
본질 안전 방폭/내압 방폭 개폐장치
최소점화,점화력에 따라
폭발이 일어나는 정도에 따른 분류
그룹Ⅰ:메탄
그룹Ⅱ: A프로판
그룹Ⅱ: B에틸렌
그룹Ⅱ: C하이드로겐,아세틸렌
점화력에 따른 등급 분류
ClassⅠ그룹: A아세틸렌, B하이드로겐, C에틸렌, D메탄 탄
ClassⅡ그룹: E아세틸렌
F석탄분진
G그레인분진
Class Ⅲ :no grouping
뜨거운 표면으로 인한 점화 위험(온도에 따른 분류) 주위온도 40℃이하에서 최대표면 온도에 따르는 IEC 78-8규정 분류 : T1≤450℃ T2≤300℃ T3≤200℃ T4≤135℃ T5≤100℃ T6≤85℃
위험 지역의 분주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독일(영국):
가스,증기,안개:
Zone 0 지속적,장기간
1 간헐적
2 드문편, 단기간
분진: Zone 10(Z) 장기간 혹은 자주
11(Y) 단기간
가스와 분진:
}Division 1
}Division 2
Notes:(IEC79-10참조):지속적, 장기간이면 > 1000h/year,
간헐적이면 10...1000h/year, 드문편, 단기간 < 10h/year
안전특성 가연성의 가스와 증기를 점화력,점화온도,점화점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고유 수치는 다음에 언급된다.
DIN VDE 0165/2.91 Append. A
BS 5345 Part 1
NFPA 497M
CSA Nr. C22-1
승인 PTB Physikalish-Technische
Bunderesanstalt
BVS Bergbauversuchsstrecke
BASEEFA
British Approvales Service
For Electrical Equipment in
Flammable Atmospherss
UL underwriters Laboratories
Association(USA)
FM Factoru Mutual
Resesrch(USA)
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설치요구사항 DIN VDE 0165/2.91
BS 5345 Part 4
And other nationally valid
regulation
NFPA 70 National Electri Code
Art.500
NFPA 493 Standard for Intrinsically
safe operaion...

위험지역의 분류절차

하기의 장소는 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인하성 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가 쉽게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인화점 40℃ 이하의 액체가 저장, 취급 되고 있는 지역 분진운이 발생하거나 분진이 기기의 표면 또는 바닥등에 퇴적되는 지역

가스 위험 지역은 지역 종별을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A. 0종 장소

설비의 내부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가 존재하는 Pit의 내부
인화성 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가 지속적 또는 장기간 체류 하는곳

B. 1종 장소

  • 통상의 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쉽게 생성 되는 곳
  • 운전,유지보수 또는 누설에 의하여 자주 위험 분위기가 생성 되는곳
  • 설비일부의 고장시 가연성 물질의 방출과 전기 계통의 고장이 동시에 발생되기 쉬운곳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설치된 배관계통으로 배관이 쉽게 누설되는 구조의 것
  • 주변 지역보다 지대가 낮아 가스나 증기가 첼 될 수 있는 곳
  • 상용의 상태에서 위험 분위기가 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존재하는 곳

C. 2종 장소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설치된 배관 걔통으로 배관이 쉽게 누설 되지 않는 구조의 것
  • Gasket, Packing 등의 고장과 같이 이상 상태에서만 누설될 수 있는 공정 설비 또는 배관의 환기가 충분한 곳에 설치 될 경우
  • 1종 장소와 직접 접하고 개방되어 있는 곳 또는 1종 장소와 Duct, Trench, Pipe 등으로 연결되어 이들을 통해 가스나 증기가 유입이 가능한 곳
  • 강제 환기 방식이 채용되는 곳으로 환기설비의 고장이나 이상시에 위험 분위기가 생성될 수 있는 곳